[2025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4회차. 과대광고의 함정 – 이런 문구는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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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만 하면 살이 빠져요!”

과대광고


⚖️ 1.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식약처도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건강기능식품의약품
목적 기능 유지·개선 질병 예방·치료
작용 서서히, 일상적 도움 직접적, 치료 목적
근거 기능성 자료 임상시험 등 과학적 근거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식으로만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표현은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 2. 허용되지 않는 표현 예시

다음과 같은 문구는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 “의사가 개발한 혈압약 대신 ○○”
  • “간암에도 좋다고 알려진 ○○추출물”
  • “이거 먹고 당뇨 수치가 내려갔어요” (소비자 후기 포함)

허용되는 표현 예시: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런 표현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표현만 사용된 경우입니다.


🧼 3. 세탁된 광고 문구에 속지 마세요

일부 판매자들은 금지 표현을 살짝 바꿔 마치 합법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
  • “의료계에서도 관심받는 성분”
  • “건강검진 수치 개선에 도움!”

→ 이런 문장들은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 없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합니다.

💡 속지 않는 팁:
광고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제품 라벨의 기능성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능성 문구가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 4. 후기·체험기 마케팅, 진짜일까요?

SNS 후기나 블로그 리뷰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합니다.

  • “먹은 지 2주 만에 배가 들어갔어요!”
  • “엄마가 이걸 드시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어요!”

👉 이런 체험 후기는 대부분 의도된 광고거나,
소비자의 개인적 체험을 과장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효과처럼 보이는 표현은 모두 불법입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에 따라
거짓·과장된 광고, 의사·한의사 추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건강은 ‘광고’를 믿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 식약처 인증
  • ✅ 기능성 표현
  • ✅ 정직한 라벨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참고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 ‘먹기만 해도 ○○’
🙅‍♀️ ‘○○가 치료되었어요’
이런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제품을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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