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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만 하면 살이 빠져요!”
⚖️ 1.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식약처도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건강기능식품의약품
목적 | 기능 유지·개선 | 질병 예방·치료 |
작용 | 서서히, 일상적 도움 | 직접적, 치료 목적 |
근거 | 기능성 자료 | 임상시험 등 과학적 근거 |
감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은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식으로만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표현은 대부분 과장 광고입니다.
🚫 2. 허용되지 않는 표현 예시
다음과 같은 문구는 법적으로 금지된 광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 “의사가 개발한 혈압약 대신 ○○”
- “간암에도 좋다고 알려진 ○○추출물”
- “이거 먹고 당뇨 수치가 내려갔어요” (소비자 후기 포함)
✅ 허용되는 표현 예시: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런 표현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표현만 사용된 경우입니다.
🧼 3. 세탁된 광고 문구에 속지 마세요
일부 판매자들은 금지 표현을 살짝 바꿔 마치 합법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
- “의료계에서도 관심받는 성분”
- “건강검진 수치 개선에 도움!”
→ 이런 문장들은 구체적인 근거나 출처 없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합니다.
💡 속지 않는 팁:
광고 문구에 의존하지 말고, 제품 라벨의 기능성 내용을 직접 확인하세요.
광고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능성 문구가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 4. 후기·체험기 마케팅, 진짜일까요?
SNS 후기나 블로그 리뷰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합니다.
- “먹은 지 2주 만에 배가 들어갔어요!”
- “엄마가 이걸 드시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어요!”
👉 이런 체험 후기는 대부분 의도된 광고거나,
소비자의 개인적 체험을 과장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효과처럼 보이는 표현은 모두 불법입니다.
참고: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에 따라
거짓·과장된 광고, 의사·한의사 추천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건강은 ‘광고’를 믿는 게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 식약처 인증
- ✅ 기능성 표현
- ✅ 정직한 라벨
이 세 가지 외에는 모두 참고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 ‘먹기만 해도 ○○’
🙅♀️ ‘○○가 치료되었어요’
이런 문구를 보는 순간, 그 제품을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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